애플, 앱스토어 심사에 'AI 비동의 성적 이미지' 명시…미끼앱도 퇴출

지침 1.2 개정·2.5.19 신설…누디파이 앱 논란 끝에 개발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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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애플은 10월 16일 앱스토어 심사 지침 1.2를 고쳐 AI로 만든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앱이 사전에 막고 삭제해야 할 콘텐츠로 명시하고, 숨긴 기능을 금지하는 2.5.19를 신설했다. 누디파이 앱 논란이 이어진 끝에 플랫폼 차원의 책임 기준을 문서로 굳힌 셈이다. 실제 효과는 기존 앱을 얼마나 빨리 걸러 내는지에 달렸다.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의 애플 스토어 매장 외관(File photo) · Photo: Kestrel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의 애플 스토어 매장 외관(File photo) · Photo: Kestrel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애플이 10월 16일(현지시간) 앱스토어 심사 지침(App Review Guidelines)을 개정해 AI로 만든 것을 포함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NCII)를 앱이 사전에 막고 삭제해야 할 콘텐츠로 명시했다. 심사 때 기능을 숨겼다가 승인 뒤 바꾸는 이른바 '미끼 상술(bait-and-switch)' 앱도 앱스토어와 개발자 프로그램에서 퇴출한다고 못 박았다.

핵심 정리

  • 애플은 10월 16일 지침 1.2를 고쳐 AI 생성물을 포함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앱이 사전 차단·삭제해야 할 대상으로 적었다.
  • 새 지침 2.5.19는 숨겨진·휴면·문서화되지 않은 기능을 금지하고, 위반 시 앱 삭제와 개발자 계정 해지를 규정했다.
  • 애플은 지난 1년간 안전 문제가 있는 앱 15만 개 이상을 막고 개발자 계정 19만 3,000개 이상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앱스토어 지침 1.2는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된 지침 1.2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 앱이 겪는 문제로 지식재산권 침해, 익명 괴롭힘과 함께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적었다. 적용 대상에는 소셜미디어와 사용자 콘텐츠 플랫폼 외에 'AI 콘텐츠 생성 앱'이 명시됐다. 이런 앱은 유해물 필터, 신고 기능과 신속한 대응, 악성 사용자 차단, 공개 연락처를 갖춰야 한다.

책임 조항도 강해졌다. 애플 개발자 공지에 따르면 적절한 안전장치를 두지 않거나 통보를 받고도 위반을 바로잡지 않은 개발자는 개발자 행동 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애플은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준수를 입증할 때까지 앱을 내릴 수 있으며, 심각하거나 반복된 위반은 즉시 삭제 사유가 된다. 9to5Mac 등 외신은 이번 개정을 사진 속 인물의 옷을 지우는 이른바 '누디파이(nudify)' 생성형 AI 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했다.

미끼 상술 앱 금지 조항 2.5.19의 의미

새로 생긴 지침 2.5.19는 앱에 숨겨진 기능, 휴면 기능,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을 넣지 말라고 규정한다. 코드 난독화 등으로 기능을 감추려 하면 앱 삭제와 개발자 계정 해지 사유가 된다. 애플은 이 내용이 기존 2.3.1에 있던 오랜 원칙을 별도 조항으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심사 때는 다른 용도의 앱처럼 보이다가 승인 뒤에야 본래 기능을 여는 수법을 겨냥한다. 애플은 심사 과정에서 앱의 목적을 속이고 승인 뒤 기능을 추가하는 앱을 앱스토어와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에서 모두 내보낸다고 밝혔다.

함께 바뀐 조항과 애플이 공개한 단속 수치

애플은 같은 날 지침 개정 요약을 따로 냈다. 앱스토어 상품 페이지 상단과 검색 결과에 쓰는 '크리에이티브 에셋' 규칙을 담은 2.3.14가 신설됐고, 3.1.1(a)의 음악 스트리밍 외부 결제 링크 항목은 StoreKit 외부 구매 링크 항목으로 합쳐졌다. 5장에는 인신매매나 아동 착취를 돕는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고 대체 배포까지 막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번역본은 한 달 안에 나온다.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안전 문제가 있는 앱 15만 개 이상이 고객에게 닿기 전에 막았고, 사기·악용을 이유로 개발자 계정 19만 3,000개 이상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지에는 기존 앱의 준수 기한이나 유예 기간이 나오지 않는다.

누디파이 앱 논란의 배경

미국 감시단체 테크 트랜스패런시 프로젝트(TTP)는 1월 27일 보고서에서 애플 앱스토어 47개, 구글 플레이 55개의 누디파이 앱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TTP 보고서는 이 앱들의 누적 다운로드가 7억 500만 회, 매출이 1억 1,700만 달러라는 앱 분석업체 추정치를 인용했다. 4월 후속 보고서는 앱스토어 검색 추천과 광고가 이런 앱으로 사용자를 이끈다고 지적했다.

9to5Mac 보도에 따르면 7월에는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이 애플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앱 8개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최근 macOS 전체 디스크 접근 권한 강화처럼 AI 시대의 새 위험에 맞춰 플랫폼 규칙을 연달아 손보고 있다.

개발자에게 달라지는 점과 전망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이 있는 앱 개발자는 실존 인물 합성 차단, 신고 처리 절차, 서버 측 기능 변경 내역을 심사 메모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할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능을 원격으로 켜고 끄는 설정(feature flag)을 쓰는 앱은 승인 뒤 추가 기능이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실제 단속 강도는 애플이 앞으로 기존 누디파이 앱을 얼마나 빨리 걸러 내는지에 달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애플 앱스토어 새 지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애플은 2026년 10월 16일 개정 지침을 공개했고 공지에 별도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 지침 페이지에는 이미 개정 문구가 반영돼 있으며, 각국 언어 번역본은 한 달 안에 나온다.

AI 이미지 생성 앱은 모두 금지되나?

아니다. 지침 1.2는 AI 콘텐츠 생성 앱이 필터·신고·차단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고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사전에 막도록 요구할 뿐 앱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안전장치가 없거나 통보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삭제될 수 있다.

미끼 상술 앱이란 무엇인가?

심사 때 앱의 실제 목적을 숨겼다가 승인 뒤 기능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앱을 말한다. 새 지침 2.5.19에 따라 이런 앱은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고 개발자 계정도 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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